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보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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