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보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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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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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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