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수탁기관은 영 제64조 및 동 조항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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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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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