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 (결산명세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명세서를 종합하여 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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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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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