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 (결산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명세서를 종합하여 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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