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 (결산명세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업에 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명세서를 종합하여 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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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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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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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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