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으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6일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이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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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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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