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으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6일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이를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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