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집행지침의 작성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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