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국가재정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한 후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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