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다.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사업목적,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2. 자금운용계획3. 기금조성계획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5. 수입지출계획의 총괄표ㆍ순계표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6. 「국가재정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7.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8.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9.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10.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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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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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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