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1조 (보증계정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기관은 기금의 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증계정으로 설치된 기금의 보증사업은 소관 중앙관서에서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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