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집행계획제11조 집행지침의 작성ㆍ통보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제13조 성과관리제14조 자산운용지침 제정 등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7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8조 회계장부의 비치제19조 결산명세서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증기관제21조 보증계정의 설치ㆍ관리 등제22조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제23조 지도ㆍ감독제24조 비밀유지의무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제5조 위탁기관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제7조 기금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제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