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 (자산운용지침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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