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3.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4.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풀에 예탁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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