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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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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