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ㆍ수탁기관의 임직원은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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