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ㆍ수탁기관의 임직원은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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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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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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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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