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8조 (회계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 등은「국고금관리법」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규정한 장부와 보고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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