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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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수탁기관의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탁기관의 기금관리담당부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수탁기관의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탁기관의 기금관리담당부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수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41조 등에 따라 기금 사업 소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기금의 분임회계관직에 임명할 수 있으며 기금수입의 징수, 기금 사업의 정산, 결산,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7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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