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수탁기관의 기금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탁기관의 기금관리담당부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수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국고금 관리법」 제41조 등에 따라 기금 사업 소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을 기금의 분임회계관직에 임명할 수 있으며 기금수입의 징수, 기금 사업의 정산, 결산,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7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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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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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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