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 (기금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 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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