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기금 수입ㆍ지출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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