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기금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로 협의체(이하 "기금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기금실무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기금실무협의체의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의 구성원은 사업수행부처의 기후대응기금 총괄과장 또는 각 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기금실무협의체는 반기별 1회 개최(대면 또는 서면)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항에서 정한 회의의 구성원 이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기금실무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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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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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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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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