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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