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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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허가ㆍ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신고한 제품의 변경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제조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추가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허가ㆍ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신고한 제품의 변경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제조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추가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수입)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전기ㆍ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고,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변경을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제조(수입)허가증ㆍ인증서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 변경일자와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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