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 (비방 등 감점)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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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별지 제22호서식]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평가기준 | 감점한도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 0.1점 [주] 1.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표에 따른 평가기준과 감점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0.1점을 감점한다.(다만 차등점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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