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평가점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별로 별표 1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점수에 적정성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와 제4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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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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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