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평가점수 산출)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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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별지 제19호서식]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장비도입 계획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비목록(규격 포함) 및 수량을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위…
사업금액별 사업금액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위원 수 | 8명 | 8명 이상 | 9명 이상 *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2. 평가유형별 가. 제2조제20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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