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 (평가점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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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별로 별표 1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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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별로 별표 15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점수에 적정성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와 제4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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