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위원장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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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평가는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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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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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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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