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17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명세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3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하며, 별표 17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오프라인평가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위임 근거 ·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