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8 (전문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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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 조달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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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여 조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문평가 제안사항은 구분, 별표3의8에 따라 별표3의2 부터 별표3의7 까지의 내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정성평가 전체 배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공통평가 및 전문평가는 각각 별표 15의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제12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통평가 및 전문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평가 여부에 대하여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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