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의2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평가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⑥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