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의4 (평가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서약을 하였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11. 그 밖에 통합관리규정 제1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삭제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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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자격 자기확인 및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자격요건,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 해촉(또는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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