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3 (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평가기준 | 평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기술, 품질, 성능 등)으로서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 | 최대 5.0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기준 | 평점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최대 0.3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기능성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