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9조 (비방 등 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을 감점한다. 다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을 감점 한다.
제1호에 따른 타업체 비방내용 포함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른 평가기준과 감점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서에 명시하고, 입찰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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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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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