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6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2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금액이 사업금액의 30% 이상 차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평가항목과 상용소프트웨어의 제품별 예산액, 유지관리 개월 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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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예시) | 평점 ① 전체 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금액의 적정성=(개별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 합계금액÷기준금액 합계금액)×100 | S. 80% 이상 | 1.50 |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① 전체 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금액의 적정성=(개별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 합계금액÷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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