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ㆍ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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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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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