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8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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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ㆍ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ㆍ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정함)으로 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서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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