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 (입찰공고 명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1.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2. 제안서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안서의 용량(온라인제출에 한정함)3.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4. 제9조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5. 제9조제11항에 따라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여부와 기준금액6. 온라인 평가 시 사전검토 시간ㆍ평가위원 의견등록ㆍ입찰자 답변등록 시간7. 온ㆍ오프라인 혼합평가시 평가장소 등8. 제10조의7에 따라 참여평가를 실시할 경우 참여방법, 참가자격 등9. 제10조의9에 따른 평가 시 평가기준과 감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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