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온ㆍ오프라인 혼합(이하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에 따른 평가위원이 평가하거나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혼합 평가대상을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거나 오프라인 평가대상을 온라인 또는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는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18:00 이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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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집행자는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검토시간은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다운로드 시각부터 평가결과서 제출 시각까지로 한다.1. 제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일반평가)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나.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다.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라.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2. 제3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대형평가)가. 사업금액이 100억원 미만: 150분 이상나.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80분 이상3. 삭제
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제11조의3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제안서가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수요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안서 평가 대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ㆍ방법은 [별표 25]에 따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 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1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명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1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2. 허위의 내용이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한다.)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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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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