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 (평가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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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의 자격,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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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의 자격, 임기는 통합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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