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2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별표4에 따른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이 4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은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 및 전문성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해당 소분류에 속한 평가위원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 선정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④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제3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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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기능성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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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조의2 ·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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