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2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별표4에 따른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의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별표4에 따른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이 40억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은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 및 전문성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해당 소분류에 속한 평가위원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 선정방법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④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관리규정 별표4의 교섭조건을 충족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제3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