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4조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이하 "투입인력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핵심인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요구자격,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제1항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2.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3. 삭제4.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5.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위임 근거 ·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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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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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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