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의 4.(제안서의 평가)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사업가. 정보화컨설팅사업: 별표 3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별표 3의2다.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별표 3의3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별표 3의4마. 데이터처리사업: 별표 3의5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별표 3의6사.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별표 3의71의2.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 : 별표 3의82.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별표 43. 전산감리사업: 별표 54. 행사용역사업: 별표 65. 실물모형(전시)사업: 별표 76. 엔지니어링사업: 별표 237.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별표 27
③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 별표 82. 수행실적: 별표 92의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별표 103. 상생협력: 별표 11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별표 124의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별표 135. 정량 필수 제안: 별표145의2.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별표 286. 삭제7. 실물모형 기술평가: 별표218. 참여평가: 별표22
④제3항의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고 10점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부평가항목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별표 3부터 별표 3의7의 평가항목 중 하도급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고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4D 영상체험관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시스템 장비 구매인 경우에는 별표 7의 상호호환성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 및 제3항제5의2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 및 제3항제5의2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술능력평가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의2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을 활용하거나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제5의2호, 제8호: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2. 제3항제1호 및 제2의2호부터 제4호, 제7호: 조달청장
⑧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항 제2의2호, 제3호, 제4의2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2. 제3항제1호(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3. 제3항제2호(수행실적)는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다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계약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계약으로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⑨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는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여부2. 입찰참가자격, 제안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
⑩수요기관의 장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 3점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달요청시 명시하여야 한다.
⑪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표20에 따라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여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 할 수 있다.
⑫제11항에 대한 평가는 가격개찰 후 수요기관의 장이 평가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⑬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력과 관련이 없거나 과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특별제안, 추가제안, 기타제안 등은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없다.
⑭제2항 내지 제1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별표 24]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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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위임 근거 ·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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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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