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 (평가위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2 및 통합관리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통합관리규정 별표 3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다.2.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3.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제2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그 밖에 평가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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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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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정보화컨설팅사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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