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 (평가위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2 및 통합관리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통합관리규정 별표 3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다.2.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3.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제2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별표 2 및 통합관리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통합관리규정 별표 3의 평가요소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평가위원통합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다.2. 별표 2의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3.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이 제2호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장 퇴실을 요구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그 밖에 평가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합관리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