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3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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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별표 1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별표 1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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