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면담장소 및 보호소년 등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 등에게 진정 보호소년 등 및 관계인과의 자유로운 면담ㆍ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 등의 장소로는 "상담실" 등을 면담ㆍ조사 장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과 위원 등의 면담ㆍ조사 전후에 당해 보호소년 등의 몸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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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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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