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진정함 설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별표 3]의 "진정함 규격"에 따라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의 교사실ㆍ생활지도실 옆에 각 1개 이상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각 진정함 옆에는 용지ㆍ필기도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원장은 진정함을 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보호팀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단, 휴일은 제외)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서면 진정의사를 표명한 후 작성된 진정함의 진정서 또는 서면은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봉투의 겉면에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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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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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