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전문가 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로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동반하지 않았거나, 위원의 위임 없이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 없이는 소년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②소년원 등의 출입이 가능하거나 허가된 전문가인 경우에도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안의 조사 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③전문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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