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진정방법등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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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년원 등에 신입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원 등에 신입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별표 2]의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ㆍ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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