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진정방법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원 등에 신입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별표 2]의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ㆍ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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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입자 교육시 고지사항
[별표 1] <개정 2026. 1. 30.> 신입자 교육시 고지사항 ▣ 개 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서
[별표 2] <개정 2026. 1. 3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서 ▣ 취 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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