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은 진정의사를 표시한 즉시 해당 보호소년 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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