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조사범위등 사전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년원 등을 방문한 위원 등에게 조사, 보호소년 등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부재 등 원장이 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과장 또는 상황실장 등이 이를 고지할 수 있다.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2. 조사 등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3.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하며, 조사대상외의 사람ㆍ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5. 보호소년 등을 선동하거나, 기타 소년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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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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