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ㆍ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ㆍ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원장은 위원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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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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