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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