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징계자 등의 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보호소년 등이 서면 또는 면담진정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제7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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