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전담부서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원 등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자체 인권관련 "인권보호팀"을 편성하여 인권보호활동,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인권보호팀은 교무과 생활지도계장을 팀장으로 5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간호사 및 행정지원과ㆍ분류보호과 6급 직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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