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의2 (보호자 등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서면 또는 면담진정 보호소년 등이 위원회로부터 서신을 송부 받는 등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 받았을 경우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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